불합리한 제도로 고통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하여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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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청원이란 ?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원을 한 내용이 있다면 직접 청원을 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청원 방법?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후 -> 청원 신청하기
이후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게되면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됩니다.
청원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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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되는데요.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