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방세신고 , 자동차세 등 여러가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국세청 공식홈페이지 입니다.
🔻아래 버튼을 확인하세요🔻
고객센터 자주하는 질문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전화번호 : 110
✅공통납세자명, 법인명, 상호등 납세자(신고인) 정보를 변경하고 싶을 때
납세자(신고자)란에 확인되는 납세자명, 납세자 주소, 법인명 및 사업장명과 사업장 주소, 대표자등 납세자 관련 정보는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된 납세자 대장 정보가 조회 및 출력됩니다.
납세자명, 납세자 주소, 법인명 및 사업장명과 사업장 주소, 대표자등 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간소화페이지 접속후 바로가기 클릭시 화면 이동이 되지 않을 때
위택스 간소화페이지 화면은 원할한 접속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접속대기페이지 접속합니다.
위택스 접속대기페이지인 "wait.wetax.go.kr"가 정상적으로 접속 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 확인방법
1. 윈도우 검색창에서 "명령 프롬프트" 로 검색
2. 해당 프로그램 실행.
3. "명령 프롬프트" 화면에서 아래 명령어를 실행
ping wait.wetax.go.kr -t
해당 요청건에 대해서 응답값을 없을 경우는 사내전산팀에 해당 도메인 허용 요청하시기바랍니다.
(단, 설정변경없이 https://www.wetax.go.kr/main.do 를 접속시 바로 접속가능합니다.)
✅외국인 간편인증 가입 시 가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외국인일 경우 간편인증서 가입이 불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가능합니다.
가입/인증/접속개인회원일 경우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로 인증서 등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원의 경우 개인인증서만 가능합니다.
현재 위택스에서는 개인일경우 개인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하며, 개인·법인사업자 및 단체의 경우 사업자공동인증서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차이가 뭔가요?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저장 기반의 새로운 인증서이며, 공동인증서는 기존 사용하던 공인인증서와 같으며, 명칭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융인증서와 공동인증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기관
- 금융인증서 : 금융결제원
- 공동인증서 :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결제원 등 6개 지정기관
2. 인증서 보관
- 금융인증서 :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
- 공동인증서 : 사용자 기기(PC, 스마트폰, USB 등)
3. 유효기간
- 금융인증서 : 3년(자동갱신)
- 공동인증서 : 1년(수동갱신)
4. 비밀번호 포맷
- 금융인증서 : 6자리 숫자
- 공동인증서 : 영문+숫자+특수문자 혼합
5.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
- 금융인증서 : 불필요
- 공동인증서 : 필요
✅주민세 종원원분 수정신고에 신고버튼이 없을때는?
주민세 종원원분 수정신고 중 관할자치단체가 서울일 경우 수정신고가 불가능힙니다.
서울 외 지역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부납부' 신청 후 납부금액을 변경하거나 '일부납부'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일부납부는 신청 취소 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취소나 수정을 원하실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여 납부하였는데 계속 미납(체납)으로 조회됩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6월에 연납신청하여 납부 하셨을 경우, 연납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공제기간이 반영되므로,
(2024년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2.5% 세액공제, 공제기간 7월 ~12월))
반드시 하반기 연납신청한 1건과, 1~6월까지의 정기분 1건 총 2건 모두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연납 신청한 일자를 기준으로 공제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세(개인분)은 어떤 세금인가요?
주민세(개인분)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지방세법 제79조) (2018년도까지는 매년 8월 1일 기준)
※ 납부기한은 8월 16일 ~ 8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