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1일 (월)~4월 30일(화)까지 입니다.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 하세요 ^^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출처:산림청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올해부터는 번거롭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기간 4월1일 (월)~4월 30일(화)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 버튼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방법 사진가이드 다운로드>

임업직불금_온라인신청(임업인)_사용자_매뉴얼_v1.1.pdf
2.83MB

 

 

출처:임업in포털 사이트

 

 

 

* 직불금 신청 가능한 자격요건,신청서류 종류, 방문신청방법 등 상세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관련 사항

 위 버튼을 통하여 확인가능합니다 ^^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Q&A  궁금한사항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관련으로 궁금한 사항>

-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 1588-3249

 

<임업경영체 등록(변경)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 033-738-6185~6, 6173~6

- 동부지방산림청 : 033-640-8652~8

- 남부지방산림청 : 054-850-4101~11, 4116, 4117

- 중부지방산림청 : 041-850-4048~9, 4063, 5300~01, 5307, 5309, 5313~22

- 서부지방산림청 : 063-620-4681~3, 4645~8, 4655~56, 4658~59

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농업경영체는 언제 신청하면 좋을까요?

 

농업경영체를 신청하시면 등록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통해 신청 품목이 실제로 재배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재배품목의 잎, 줄기, 뿌리 등을 통해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할 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물을 재배한다고 해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무조건 등록이 가능할까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인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형질변경의 규모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미만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재배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질변경의 규모가 50cm 이상이거나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 됩니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을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을 재배하고자 한다면 먼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는 농지가 되기 때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지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함께 노동력, 비용 등을 부담하며 임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은?

 

-2명 이상이 함께 노동력, 비용 등을 부담하며 임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만 경영주인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다른 경작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가족이라면 가족원 자격으로, 가족이 아니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인 자격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작자 모두가 경영주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자 한다면, 필지에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작자 본인이 경작하는 규모만큼 분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18 미만인 미성년 자녀도 경영주 농업인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18세 미만인 자는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법인 소유의 임야를 임차하여 개인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법인 소유 임야를 임차하여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이 법인 소유의 임야를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각 개별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종교법인, 농업법인 등 모든 법인 소유 임야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등록가능 여부를 판단함

 

- 일반법인 :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이는「상법」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받아 가능

- 농업회사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에 정해진 부대사업만 가능

- 영농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정해진 사업범위만 가능.  

단,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 농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목적범위에 있는 사업의 경우 가능(정관확인 필수)

- 비영리재단법인(종교법인) : 등기된 정관이 정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록 가능(정관확인 필수)  

단,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영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종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설립근거 법령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법인은「민법」제34조에 따라 법률의 규정 및 정관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민법」제40조제1호 및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인은 정관이 정한 목적범위 내(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의 등재, 없는 경우에는 정관변경 필요)에서 권리 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관은 등기해야 합니다.

"목적범위 내"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됩니다.(대법원 2001.9.21.자2000그98 결정)

 

 

📍외국인 및 국내거소자도 등록할 수 있는지?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외국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자(국내거소자) 모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한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국내거소자로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신청서의 외국인 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 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내거소 등록번호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을 해야 함.

 

📍12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는, 생산수단이 없어도 등록이 되는지?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 일정한 경영목적을 가지고, 본인이 보유한 생산수단을 통해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수행하며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농업을 영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자격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① 생산수단을 보유하면서, ②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① 생산수단의 규모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② 연간 판매액의 규모는 매년 현행화하도록 관리하여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주인 농업인의 가족인 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만 가족원인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①주민등록표에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경영주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또는 경영주와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가 경영주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②경영주의 주소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같은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한 경우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경영주의 주소가 농촌ㆍ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의 영농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③「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단, 18세 미만 제외)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요건③을 충족하므로, 요건① 및 요건②를 충족한다면,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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