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신청서류를 준비하셔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 해야 할 신청 서류가 많으면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복잡하시죠? 또한 실컷 준비를 다 하여 제출하려고 하니,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이면 너무 허무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2024년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 및 서류발급처와, 신청 불가대상 등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불가대상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①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 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 가능 ☞ 자산형성사업 해지신청(일부지급)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하나 후순위 |
② 미래두배 청년통장(前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용어설명: 참여자(현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기 수혜자(만기 지급된 자) ☞ 중도탈락(포기)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 선정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해지 됨 |
④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
⑤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선정 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
⑥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
⑦ 신청자 본인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서류
📌서류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서류는공고일(2024. 4. 22.) 이후 발급자료만 인정 되니 참고하세요.
2024년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 |
①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③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이내의 내용표시 되도록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2인 가구 이상만 제출) |
⑤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
⑥ 근로 확인 서류 (㉮~㉰ 중, 해당하는 근로형태로 제출) ㉮ 임금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시 연금보험 가입내역서 추가 제출 - 재직증명서(회사 주소(대전)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 사업소득자(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증명(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또는 신용카드매출자료(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 근로계약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기간표시, 회사 주소(대전)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
신청서류 발급처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가 많아 난감하시죠?
어디서 발급받아야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아래 서류발급처를 확인해주세요 ^^
제출서류 |
비고 | 발급처 | |
① 참여 신청서 |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 ||
③ 주민등록초본 |
※ 최근 5년 이내 내용 표시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정부24(www.gov.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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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
※ 2인 가구 이상만 제출 | 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정부24(www.gov.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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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강보험료 관련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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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기준 전체 이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납부확인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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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자(본인) 기준 |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4년 2,3,4월 총 3개월분) |
건강보험료 납부자(본인) 기준 (실제 납부금액과 무관하며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함) ※ 육아휴직자는 휴직 직전 납부 이력이 있는 최근 3개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건보료가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미제출 시 납부금액으로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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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근로 확인 서류(해당 근로형태) |
대전시 근로 여부 확인 | ||
㉮ 임금근로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재직증명서 |
※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시 연금보험 가입내역서 추가 제출 ※ 2024년에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추가 제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재직증명서 -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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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용카드매출자료 (24년 2,3,4월 총 3개월분) 또는 현금영수증매출내역 (24년 2,3,4월 총 3개월분) |
홈택스(www.hometax.go.kr) * (대표번호)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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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위촉)계약서 |
※ 기간 표시, 회사 주소(대전)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
문의사항: 대전청년내일재단 미래두배 청년통장
☎ 042-719-8170 / 8171 / 8172 / 8173 / 8174 / 8433
2024년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가 아닙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2일(목) ~ 5월 16일(목)이니, 참고하셔서 좋은 혜택 지원 놓지치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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