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통신비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셨나요? 최대 90%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6월 21일 (금) 부터 신청할 수있는 통신비 감면 신청과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통신비 감면 금액
📌 통신비 원금 감면금액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가능
✔일반 채무자는 SK·KT·LGU+ 등 통신 3사의 경우 30% 일괄 감면
✔알뜰폰 사업자 및 소액결제사는 상환여력을 따져 0~70% 감면
최대 10년의 장기분할상환도 도입하였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가 조정이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세한 감면 금액을 확인을 원하신다면 🔻🔻🔻 통신비 채무 조정 신청을 통하여 안내 받아 보세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신청 홈페이지로 이동 🔻
통합 채무 조정 신청
✅ 통합채무조정이란? : 통신 + 금융 복합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있습니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는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 추심은 즉시 중단됩니다.
* 시작되는 6월 21(금) 부터 신청할 경우 2024년 8~9월께 첫 채무조정이 실시될 예정
✅좋아진 내용
✔ 통신사 별도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금융 + 통신) 한번에 신청가능
✔ 미납요금의 최대 5개월 분납만 가능 -> 최대 90% 원금 감면
✅ 꼭 알아두기
✔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경우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재무조정을 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는 점을 꼭 참고하세요!
✔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다면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문의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3
✔ 통신자원정책과 044-202-6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