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약국에 방문시 두번 발걸음 하시지 않으시려면 꼭 신분증 지참하셔야 겠습니다. 2024년 5월 20일 부터 병원, 약국 방문시 신분증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 잠깐! 실물(플라스틱) 신분증이 없으시거나, 신분증 지참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세요~ 병원 약국 신분증 예외 대상자 및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안내드립니다.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자 예외 대상 만19세 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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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0. 22:55